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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s for jobㅣ하품하우스ㅣ미니 특강ㅣ로펌 변호사는 무슨 일을 할까? '2030 법알못 벗어나기'

최종 수정일: 2020년 4월 18일

지난 1월 강남쉐어하우스 하품하우스에서 진행되었던 미니 특강

'2030 법알못 벗어나기'

하품 객원 에디터 케런이 진행을 맡아 주었고,

특강이 마무리된 후 아래 글을 작성해 주었어요.

법과 변호사에 대해 평소에 접하기 어려웠던

크고 작은 이야기들, 한번 만나보실래요? :)

 
주제 : 2030 법알못 벗어나기 강연 : 김현 변호사 / 법무법인(유) 광장 Lee&Ko 장소&일시 : 하품하우스1호점(강남) 1/31(금) 19시 ~21시

오랜만에 사회자 재능기부로 출동한 하품!

주제는 < 2030 법알못 벗어나기>

부제는 '서울 하늘 아래 변호사 한 명 알아두자'

(는 내 의견)

살면서, '일반인'으로서 대형 로펌 변호사를 아니

그냥 변호사도 만날 일은 거의 없다.

그래서 막상 변호사라는 직업에 대해서는 TV에서

캐릭터화된 이미지가 전부이고,

정말 필요할 때 어떻게 찾아야 할지 막막하다.

이런 이유로 진행하게 된 이번 하품토크

생각지도 못했던 '변호사라는 직업'에 대한

의미를 깨닫게 된 시간이었다.


강연자는 법무법인(유) 광장의 김현 변호사였다.

- 04년 사법시험 합격, 08년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 전문 분야: 기업 인수합병, 기업구조조정, 사모 투자, 해외투자, 인수 금융, 금융 규제, 스타트업

- 현) 하품 고문 변호사

[변호사가 된 이유와 변호사의 일]

Q1. 변호사라는 직업에 대해 설명(국내의 변화) 해주신다면요?

변호사라는 직업에 대한 설명과 제가 왜 변호사가 되었는 지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96학번이고, 04년도 사법시험을 합격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변호사는 생소한 직업군이었습니다.

교정 직원(교도소)이 1만 명인데, 변호사는 그보다 적었죠.

사법고시를 통해 매년 270명을 뽑으면, 그중 200명은 판검사가 되고, 70명은 변호사가 되던 때였습니다.

70년대만 해도 독재시대였기에, 권력과 가까이에 있는 검사 선호가 높았습니다.

우수한 성적으로 사법고시를 통과하면, 당연히 검사부터 지원했던 시절이었죠.

그러다, 80년대에는 판결의 결정권이 판사에게 있다는 인식이 커져, 판사의 선호도도 높아졌습니다.

독재 정권 하에서 사법고시를 통한 법조인이 되는 것은 ‘법을 통한 인권의 보호라는 신념’보다는 ‘권력을 쥘 수 있는 할 수 있는 확실한 길’이었죠.

그러다, 90년대 후반 IMF를 통해 변호사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커지게 됩니다.

이전에 변호사는 일상의 민사사건 등을 가볍게 다루는 게 대부분의 업무였는데, IMF가 터지면서 대규모 기업의 파산, 인수합병, 정리가 이루어지면서 외국 자본이 유입됩니다. 당시 아직 법치제도가 미비했던 시절이었는데, 98년 이후 대한민국에 들어온 외국 자본들의 니즈로 선진화된 변호사의 역할이 필요해졌죠. 이후, 20년대 중반부터는 사법고시생 중, 변호사 지망생이 증가하고 지금의 김앤장 등 대형 로펌이 생기고, 변호사의 연봉테이블이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독재나 저개발국가에서는 판검사가 선호되고,

경제가 발전해서 개인과 기업의 자본이 발생하고, 보호되는 사회일수록 변호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합니다.

현재 변호사라는 직업이 증가했다는 건, 대한민국이 선진화되고 경제적으로 부유해졌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죠.

*참고

- 로스쿨로 바뀌면서, 대학 입학부터 판검사 지원자와 변호사 지원자를 따로 구분해서 뽑고 있음.

- 90년대 후반만 해도 검사들의 권한이 무소불위라, 강압적 수사와 폭행도 많았고 뇌물 받는 것도 많았음. 경찰도 견제할 수 없었던 시절이었으나 현재는 절대 불가함.



Q2. 변호사는 왜 필요하고, 언제 생겨났나요?

변호사는 로마의 공화정 시대에 생깁니다. 공화정은 정치 방식이 의회의 논의죠.

민주 국가이기에 협의와 설득이 이루어지며, 제3자인 변호사가 이를 옹호할 수 있었죠. 당시, 변호사는 귀족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역할이었습니다.

반면, 아시아는 전제군주주의로 발전했기에 전제군주가 판결을 직접 내렸기에 변호사가 필요 없었죠.

​​

Q3. 왜 변호사가 되셨나요?

제가 대학을 다닐 때만 해도, 부모님이 정부 관료가 되어서 안정적으로 살기를 바라셨는데요, 저는 관료의 삶이 지루할 것만 같았어요.

지루한 삶이 멋질 것 같지도 않았죠.

그러다 지금 MBK 김병주 대표가 당시 칼라이라는 회사의 대표로 대학교에 강연을 옵니다. 당시 buyer fund(기업 매각, 구매)를 통한 차액을 남기고, 기업 가치를 변화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처음 듣던 개념이었어요. 그 뒤에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해서 Private equity 운영하는 강연자가, 기업의 잠재력을 보고 투자하고, Exit (기업 판매 등을 통해 투자금 회수)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멋지다는 생각을 했어요.

‘Private equity를 가진 이들을 위해 일을 하고 싶으면 어떡하지?’ 생각하다가, 법학과 교수님 중에 미국에서 M&A하던 변호사 경력이 있는 분이 있었죠. 상담 끝에 M&A 변호사를 하기 위해 사법고시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그런 개념이 생소하던 때였습니다.

로스쿨에 입학해서 교수님께 “M&A 변호사가 되어 협상을 하는 이가 되고 싶다"하니, “변호사가 사건 처리해 주는 거지, 협상하는 그런 일을 한다고?” 되려 되묻는 정도였으니까요. 70~90년대 독재정권하에서 대한민국 변호사의 역할은 매우 한정적이었기 때문인데, 해외에서 공부한 소수의 동기들은 변호사의 역할이 다양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한 정도였습니다.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여러 가지 이유로 직업을 고민하고 결정했는데, 결정적으로 변호사가 되겠다는 결심의 이유와 지금 자부심을 느끼며 일하는 이유는 변호사가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

저는 어릴 때 독재 정권에 대한 반발심이 있었고, 변호사가 약자를 보호하고 권리는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에 매력을 느꼈어요. 지금은 제가 국가나 다른 측면으로부터 자본가 개인의 권리를 보고하고 있는 거고요.

*참고

Private equity: 비공개적으로 소수의 투자자의 돈을 모아 기업을 사고파는 사모펀드라는 뜻이나, 강연에서 개인 자산 의미로도 사용.

90년대 나온 영화 중에 [귀여운 여인]에서 리처드 기어 와 함께 일하는 이들로 M&A 변호사로 등장.

당시 미국에서 M&A 변호사가 각광을 받던 시기라고 함.

​(@리더스필름 / 우리가 생각하는 변호사는 변호인?)


Q4.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나요?

저는 M&A를 전문으로 하기에, 평소 생각하는 변호사의 업무와 조금 다를 거예요.

예를 들어, 기업 대표가 해외에 있는

기업을 구매하고자 합니다.

기업 구매는 잘못하면 두 회사 모두 망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고민을 많이 해야 하는 구매 상품이죠.

이때 확인해야 할 수많은 사항을 저희 변호사들이 진단하게 됩니다.

재무모델을 보면서, 이 기업이 건설적으로 오래갈 수 있을 것인가?

인수 후에도 영업라인이 유지되고, 타깃 고객이 변화 없을 것인가?

국내외 법적 인허가 문제는 없는가?

그리고, 미팅 시 투자구조를 짜고 자본을 조달하는 방법과 최적의 구매 방법을 논의하고, 이 방법이 법률적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고.

구매자가 다수일 때는 이해관계자 합의사항을 살펴보고, 구매 후에 혹시 발생할지 모를 분쟁도 대비하죠.

스타트업 같은 경우, 투자 받을 때 투자조건을 살펴보고 유니콘으로 성장하기 위한 전략도 논의하죠.

배민 같은 경우, 배민 주식과 딜리버리 히어로 주식 교환 시 법적으로 판단도 했겠죠. 그래서 저의 수요층은 기입이기에 매우 소수의 사람들만이 경함하게 되죠.

기억해야 할 게, 변호사도 분야별 전문화가 되어있습니다.

누군가는 재학 파트만 다루고, 다른 이는 의료 수가만, 다른 팀 변호사는 노동문제만 다루는 등 각자 맡은 업무만 진행합니다. 각 내용이 업무적으로 매우 복잡하고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의사도 정형외과 의사가 성형을 잘 할 수 없듯이, 변호사도 담당 업무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일이 다릅니다.